명태균 측 "황금폰 있다면 검찰 아닌 국민 앞에 공개"

검찰 3일 김영선, 명태균 기소 전망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 "휴대폰, 검찰 아닌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지난달 20일 창원지검 앞 남상권 변호사. 이형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54)씨의 변호사가 정권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황금폰'에 대해 존재한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다.

명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창원지검 앞에서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갖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우리가 검찰에 제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고 하다 보니까 주권자인 국민 앞에 사실상 제출하는 게 더 온당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명씨의 의견이 아닌 남 변호사 자신의 "개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또한 "명씨는 지금 휴대폰을 폐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폐기라는 단어가 뭔가 감추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버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 류영주 기자

명씨의 휴대전화는 정권과 관련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지목돼 '황금폰'이라 불리고 있다.

이어 "검찰이 만일 명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증거은닉교사'를 추가해 기소할 것"이라며 "명씨가 휴대폰을 버렸다고 보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명씨는 검찰에 소환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상 마무리됐고 이제는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이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또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은 이르면 이날 또는 오는 3일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혹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 뒤 공천 개입과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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