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에 불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 검거

경찰,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붙잡아
범행 1시간 30분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부산 해운대경찰서. 김혜민 기자

주택가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6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주택 담벼락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위에 담배와 화장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인근 주민이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1시간 30여 분 만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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