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를 다시 소환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 위한 사실상 마무리 보완수사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9분께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피해 구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티몬의 정산대금을 큐텐이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은 류광진 대표를 비롯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에게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 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도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수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다수 피해자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에 나선 류광진 대표를 비롯해 구 대표 등을 상대로 피해변제 대책이 무엇인지, 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