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등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에 1551억원의 예산을 투입, 3만634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69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모집인원은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2만6502명 △보육시설보조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5923명 △매장운영 등 공동체사업단 2754명 △민간업체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1169명이다.
모집 대상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이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고,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 어르신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다른 부처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노인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신청 때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점이 신설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 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자라도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참여 기준을 대폭 넓혔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활동역량, 경력 등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받고 본격 사업에 참여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활동비 29만원을 지급받으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 근무시간에 76만1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사업에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