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기사 요청에 노동부 "수용 어렵다"

노동부 "자격 필요해 법령 개정 사안, 장기과제 검토"

연합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면서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이 어렵다며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줄것을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노동부가 이같은 입장을 정하면서 가까운 시일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번 서울시 건의와 관련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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