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싣는 순서 |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계속) |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을 놓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된 특정업체의 '보안프로토콜(특정 규격)'을 두고, "보안은 명분일 뿐 실제론 독점을 위한 것이다"는 협력업체의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보안위한 것 아니야"…협력업체 직원의 '폭로'
앞서 충북 진천와 전북 임실에선 보안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연동을 빌미로 한 '거래 논란'이 일었다.O업체의 특정 규격에 대한 '기술연동'을 대가로 담당 지자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음성적인 비용을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수억 원의 사업 계약을 연동 문제로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급된 특정 규격에 대해 O업체 측은 '보안형 프로토콜'로 명명한 바 있다. 발신번호변작에 이어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동보장치 연결에 따른 보안을 위해서 삽입했다는 설명이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O업체의 '보안형 프로토콜(특정 규격)'에 대해 내부 관계자이자 협력업체 직원 A씨는 "보안형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것이 솔직히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아니다"며 "아무도 내 서버에 연동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서버에서 이상하게 쏘니까 현장(마을방송 동보장치)에서 어떤 장비를 붙여도 (호환이)안된다"면서 "열어줘버리면(호환에 필요한 정보값을 공개하면) 장비를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 임실과 충북 진천에선 업체가 '특정 규격'에 대한 호환을 빌미로 음성적인 거래를 하거나, 입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전북 순창군 마을방송시스템 사건의 경우 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특정 규격과 관련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판 결과도 있다.
말뿐인 '보안프로토콜'…"분석 장비 동원하면 쉽게 뚫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마을방송은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에 마을이장이 전화를 걸어 방송하는 방법과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시‧군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 전북도가 운영하는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이 있다.국내 동보장치 관련 매출 1위인 O업체는 동보장치에 특정규격인 '보안형프로토콜'을 심어 연동(호환)과정에서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고 각종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A씨와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부터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쓰는 동보장치 대다수는 O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A씨는 "시간이 걸릴 뿐 분석기를 통해 (보안형프로토콜에 대한)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보안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는 건 다른 장비를 연동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처럼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작동하면 해독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 문제는 납기이다.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비리 사건(뇌물수수 등)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면 다른 업체들은 특정 규격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내에 동보장치를 납품하기 어렵다며 몇몇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었고, 이들 업체에게 주어진 납기는 고작 30일 또는 60일에 불과했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 사건(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판결문에서도 특정업체의 특정규격이
시방서에 반영되면서 다른 업체는 마을방송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가 재난예경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으로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인해 호환(연동)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종속되고 유지보수 역시 해당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전라북도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계약업체(O업체)의 기술지원 등 도움없이는 통합·연계가 어려운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심겨진 특정 규격으로 인해 주민들 안전망의 하나인 재난예경보가 무력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