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재량권 행사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SK케미칼과 애경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사이 분담 비율을 시행령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 처분은 평등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 등에 쓰인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등 18개 사업자에게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분담금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23개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애경에게 부과된 금액은 107억4548만원이었다.
이에 애경 측은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5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애경산업 측이 추가 분담금의 근거가 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