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전세버스협 "학교장의 무관심 학생 등교 대란 불렀다"

박종민 기자

경북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내달부터 중고생 통학전세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가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통학차량운행 계약을 맺어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계약 운행하게 되어 현행법을 위반하여 그동안 운행한 전세버스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차 180만원~3차 54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해, 전세버스협의회는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포항시와 포항교육청, 학교장이 협의해 매년 초에 통학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 추진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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