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교사, 2심서 감형…서울고법, 징역 9년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추행하거나 성적·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데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부모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며 이들은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안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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