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앞세운 황대호 "신천지 대관 취소, 법적·공익적 정당"

황대호 위원장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황대호(수원3·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의원이 북한 최접경지에서 예정됐던 신천지 행사 대관 취소에 대해 '불가피한 법적 절차'라는 취지의 의정발언을 했다.

29일 황대호 위원장이 공개한 SNS 영상에 따르면, 그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신천지가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파주가 위험 지역으로 선포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조 사장은 "10월 16일자로 선포돼 있었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또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나. '남북갈등 고조와 대남 도발로 무인기침투 주장 시 참변이 날 것, 그날에 정권이 종말될 것, 북한 8개 표병여단이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사장은 "그렇다. 확인했다"고 분명하게 응답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또한 황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역주민 간담회도 했고 비상상황실도 운영했다"며 "대북전단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 전날에 취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누리관리규정 1호에 대관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신천지 행사) 취소가 된 게 맞는가"라고 묻기도 했고, 조 사장은 "종교적 편견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대관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141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 원칙과 소신을 갖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수원 큰호랑이'이라는 별칭으로 온라인 의정홍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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