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한 동덕여대 학생들이 본관 점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동덕여대 측 개인 명의로 제출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전날 밤 11시쯤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관계자는 "점거가 더 길어지면 시위 반대 학생들을 비롯한 학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시 입시, 장학금 처리 등 학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는 오는 1월부터 체육, 방송연예 등 일부 학과의 실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이달 7일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수업을 거부하고 본관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전환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3차 면담을 진행했지만 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