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돼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16t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일원 해상에서 가 고흥 앞바다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김 양식 어장을 관리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A호는 단속 과정에서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