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가 음주운전 범행이 들통나는 것을 우려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아내를 현장에 불러냈고 경찰에게 "아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6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