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한동훈, 김건희 특검 검토 보도는 견제구…전형적 간보기" [한판승부]

김웅 전 의원
한동훈의 견제구, 실행할 큰 마음은 없는 듯
검찰의 집단행동, 경찰국 반대는 잊었나?
상설특검 할 수 있지만, 효과는 없을 것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韓 공포탄, 친윤계 뜨끔…문제는 장예찬
이창수 인터뷰? 야당과 검찰은 상대편 아냐
김인섭 유죄 확정? 이재명 개입여부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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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측근에게 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죠.

◆ 곽우신> 맞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근 측근 인사들에게 당원게시판 논란들에 대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이 조직적인 움직임인 것 같다라면서 부당한 당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건희 특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중앙여성위 임명장 수여식 끝나고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표결 판단을 맡길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제가 지금 그 문제는 말을 안 하겠다고 했죠라면서 조금 날 선 표현을 했는데요.

◇ 박재홍> 약간 성대모사를 하신 느낌 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 곽우신> 성대모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뭔가 자꾸 듣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는데.

◇ 박재홍> 오디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요. 계속해 주세요.

◆ 곽우신> 그래서 지금 말씀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이 후속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 박재홍> 이 질문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대표가 그렇게 반응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재차 또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였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공개적으로 충돌을 했었죠. 그때 했던 발언이 이제 내가 근거가 있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한 이 기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사를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들의 텔레그램방에 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설전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헛웃음을 보인다거나 약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다소 나왔는데요.

◇ 박재홍> 이 장면이 또 사진으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

◆ 곽우신> 그래서 친한계는 사실은 근거 없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뒤늦게 관련 기사를 대신 제시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누구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기자가 가려볼 부분 아니냐. 즉 내가 말한 건 책임이 없음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을 향한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최고위원 입에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게 특검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중대 결심, 이 보도가 굉장히 휘발성이 컸던 것이 오늘의 주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말을 안 했을까, 혹은 친한계 내부에서 유통되는 중요한 논의 사항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의원님?

◆ 김웅> 글쎄요.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단독이 붙어서 나오는 보도들의 특징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좀 간보기가 있어요. 간을 보는 거죠.

◇ 박재홍> 한번 던져본다?

◆ 김웅> 이것도 일종에 지금 형세 판단을 하고 어느 쪽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 비슷하게 지금 던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충고를 하자면 정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유리나 불리 그리고 형세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 것이지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옳으냐 그르냐 문제지 당원게시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는 수단으로 할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형세가 바뀌었다 여론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연 그게 정치적인 지도자나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달라진 상황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당원게시판 논란에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예전에 제3자 특검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된 것처럼 결국 뒤를 지켜보지 않고 어느 한쪽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견제구라고 느낌이 들어서.

◇ 박재홍> 어느 한쪽이라고 하면 용산?

◆ 김웅> 그쪽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 박재홍> 용산을 향한 견제구다.

◆ 김웅> 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진짜 할 마음은 없고?

◆ 김웅> 글쎄요. 본인이 형세를 따라서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건 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이걸 따라올 의원이 몇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옳은 것이다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뭘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나서 반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단독보도가 나왔으면 그건 잘못된 보도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형적인 간보기죠.

◇ 박재홍> 제가 한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이제 현재까지는 공포탄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공포탄?

◆ 박성태> 실탄을 쏠 거냐 말 거냐. 이건 향후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친한계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윤들이 나서서 당연히 친한계에서는 이 배후에는 용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세울 거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몰아세울 거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막말로 특검법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친한계에서부터 약간 있었고.

◇ 박재홍> 친한계에서.

◆ 박성태> 한동훈 대표가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해서 15분 동안 속사포 브리핑을 했잖아요. 격노의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은 분위기가 우리가 참을 수만은 없다. 이거 뭉개고 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공포탄이라고 한 것은 일단은 공포탄을 쏴서 저들의 화력을 좀 잠재우자. 실제 먹혔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일단 양쪽이 진중하고 지도부가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했거든요. 특검법 이러다 정말 가는 것 아니야. 그래서 친윤계도 약간은 뜨끔한 것 같아요. 문제는 장예찬 씨예요. 장예찬 씨도 이제 지금 분위기상은 나를 고발한다고? 그럼 나도 해, 약간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용산이에요. 친한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친한계에서 보기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싫었는데 이 기회에 몰아내자. 그래서 실제 있든 없든 간에 친한계에서 보는 입장은 대통령이 여러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한 대표 비방을 하더라.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 박재홍> 친윤계 내부에서?

◆ 박성태> 친한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공격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일지라도 일단 친한계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의원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할 줄 알지만 대통령이나 대표는 그런 성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간다? 그러면 공포탄 뒤에 실탄을 한 대표도 쏠 수 있고 그 상황을 두고봐야 된다는 거죠. 장예찬 씨의 화력을.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척척 통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예찬 씨가 계속 하면 또 친윤계 일부가 같이 끼어들었다가 이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전제는 저도 김웅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이 그러면 나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그럼 까짓것 특검 해, 이렇게 쓸 거냐, 한동훈 대표가 줄곧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 검찰이 검찰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냐. 그 말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 박재홍> 우리 여당 반장님도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서 물 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자들에게 물어보시니.

◆ 곽우신> 그러니까 뭐 친한계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본인이 직접 그 말을 들은 분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 박재홍> 못 찾았어요?

◆ 곽우신> 제 취재력이 좀 짧아서 제 전화 받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조사가 되게 애매한 게 제가 한 발언은이잖아요.

◇ 박재홍> 저도 그 부분이 좀. 누군가는 했다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 곽우신> 여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전에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이전에 한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전에 답변드렸습니다. 이 화법이 특유의 항상 자주 쓰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뭔가 불리하거나 명확한 답변하기 쉽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때 다 말씀하지 않았거나 상황 변경이 생겨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뭔가 옵션을 열어두는 듯한 뉘앙스로 많이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 제일검께서 본인의 칼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맥락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야당 반장님이 한동훈 대표 말 해석 사전이 되셨구나.

◆ 곽우신> 왜냐하면 항상 제가 여당 출입하면서 항상 해례본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해례본? 또 섬네일 나오네요. 한동훈 대표의 해례본.

◆ 박성태> 아직은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을 좀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한동훈 대표 발언은 이건 내가 한 건 아닌데, 뭐 이런 느낌. 약간 당황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검찰로 가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언론 인터뷰에서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 곽우신> 맞습니다. 이게 서울신문과 꽤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에 중요 사건 수사 공소 유지 업무를 막는 사법방해다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또 헌법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도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 검찰총장이 이번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실제로 오늘 정기주례 보고에서도 심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겁니까? 이렇게 특정 언론과 이렇게 길게 인터뷰하는 것은 이례적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김웅 의원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웅> 그걸 말이 되는 걸. 굳이 그걸 해서. 일단은 많이 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 관련해서 검찰도 당연히 격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집단행동을 했으니 문제니 아니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2년 전에 경찰국 설립 문제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난 적 있어요. 그때 경찰서장, 전국에 있는 경찰서장 190명이 마산에 다 보여서 입장문도 내고 그때 뭐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과 민주당이 보였던 모습들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직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런 목소리조차 못 내냐, 용기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응원을 했었고. 그때 그걸 주동하셨던 분을 나중에 공천도 주시고 그랬었죠. 그때 또.

◇ 박재홍> 박 의원의 상대 후보로.

◆ 김웅> 우리 당에서는 또 집단행동한다고 무기를 들고 있는 경찰이 집단행동한다고 난리를 쳤었죠. 그때 저는 행안위 질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묵인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징계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국민의힘 초선 61명이경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그런 성명서를 낸 적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당 초선의원 중에서 딱 2명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누구인지. 1명은 알 것 같고.

◆ 김웅> 1명은 저고 1명은 구속돼서 못하신 거예요.

◇ 박재홍> 그랬군요.

◆ 김웅> 저 혼자 그걸 반대했었는데. 공무원이니까 무조건 까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느 수사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이야기, 억울한 면은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과거에는 의로운 행위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집단행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조변석개하는 모습들 그런 정치적인 후진성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찰에서도 제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해 봐야 영향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던 일 열심히 하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 열심히 하는 게 그게 검찰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방법입니다.

◇ 박재홍> 어제와 일관된 멘트로 가름해 주셨습니다.

◆ 박성태> 저도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만 탄핵해라. 저도 이제 상징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사만 치외법권 지대냐라는 국민적 법감정 등을 감안했을 때 당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탄핵소추 정도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크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담당 4차장, 담당 부장검사까지 같이 탄핵소추에 들어가면 일단 그건 국회의 과반으로만 또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도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의 일을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필요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늘 서울신문과 인터뷰해서 무슨 상대방 축구경기에서 비교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야당과 검찰을 마치 상대방으로 하는 인식은 물론 이제 검사 측과 그다음에 피고인 측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인식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서로 적은 아니잖아요.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거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어서 오늘 있었던 중요 판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됐었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게 오늘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주목된 판결이다 주목받았었는데 징역 5년이 확정된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작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정바울 회장에게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히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그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었던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이 특가법상 위반에 대해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재판 결과 이분이 이재명 대표 오른팔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유죄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김웅 전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웅> 백현동 사건이라는 게 원래 여기 땅이 한국식품연구소 땅이었는데 그게 지방 이전을 하면서 이 땅을 팔려고 했지만 이게 자연녹지라서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원래 성남시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있었을 때. 그리고 있다가 정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아디벨로퍼라는 회사를 만들고 김인섭 씨를 영입을 하죠. 그리고 몇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종상향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안에 서너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한 12단계가 한꺼번에 뛰어올라간 겁니다. 제가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송파에 있는 방이축구팀이 그다음 날 프리미어리그 입성한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종상향이고 용적률이나 임대주택 비율이니 이런 거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죠. 그게 벌어지고 그때 알선수재를 했다는 이유로 김인섭 씨가 그때 구속되고 지금 현재 유죄가 된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법정에서 나온 증언 중에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이, 김인섭을 말합니다.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까 진상이하고,정진상 씨.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라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고 그리고 과거에 영장이 기각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때 피의자 즉 이재명 씨의 지위, 시장이라는 지위, 관련자 진술, 결재 공문 등으로 상당히 의심이 인정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걸린 게 뭐냐 하면 배임. 정바울 씨는 주 범죄가 배임이지만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알선수재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법정에서도 나온 것 중에 백현동 부분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장동보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백현동이 훨씬 더 위험한 사건일 것이고 이건 어느 정도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인섭 씨가 유죄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지난번에도 위증은 인정되지만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100%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알선수재가 인정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인 성남시장이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다, 그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의심은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처음 알려진 게 김인섭 씨가 소송을 자기가 걸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하는 기행사가 있는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라는 개발사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 지분을 주기로 했다가 안 준다고 하니 나중에 아깝기는 하고 나중에 안 준다고 하니 약속된 지분을 안 준다. 내가 대관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 박재홍> 로비해서 했는데.

◆ 박성태> 안 준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원래 70억 정도 줘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말은 그런데 김인섭 씨가 무슨 엄청난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정진상 정책실장과의 친분 이게 대관에 주요한 역할일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본 것이고 그런데 현재까지 오늘 법원의 판단도 정진상 씨에게 청탁한 부분은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 다 이 부분도 역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청탁한 게 이런 게 있느냐? 이건 애매하죠. 저는 그래서 이건 검찰에 약간 달렸다고 봐요. 사실 그러면 정진상 실장만 알고 이 회사가 원래 이거 분양해서 3000억 정도 이익을 봤는데 그러면 당시 시장은 몰랐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의심만 든다고 위증교사 봤듯이 의심만 든다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라고 하기에는 무리수 있잖아요. 검찰이 야당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 증거를 못 찾으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것은 없나 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증거를 찾으면 그러면 법원이 거기에 따라 판단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물론 정진상 실장의 증언도 중요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검찰이 수사해서 직접적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잘 좀 봐주, 이런 게 또 나왔는데 아마 지난번 공개된 녹취에서 김인섭 씨는 뭐예요 이게 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냐? 그 부분은 약간은.

◇ 박재홍>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재판 참 어렵네요. 국회로 가면서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부분을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할까요.

◆ 곽우신> 맞습니다. 규칙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에서 찬성이 179이었고요. 반대가 102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루어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을 해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나머지 5명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1명씩 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했고요. 여당이 갖고 있던 추천권은 군소야당에 분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후보추천위 구성을 야당 우위로 바꾸게 됐다 이게 핵심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상설특검, 물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따로 특검법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된 거죠. 이 내용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 김웅> 그러니까 이게 상설특검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되냐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에 대해서 그 법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국회 규칙으로 정함.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인원을 정할 때는 교섭단체에서 동등하게 이렇게 보통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걸 처음 깨기 시작한 게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원할 때부터 민주당이 그걸 깨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4명이 되면 여당에서 2명이 나가게 되고 법무부 차관에다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수가 되기 때문에 여당의 추천권 자체를 이제 국회 규칙으로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건 법의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명을 절대다수인 4명을 야당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상설특검이든 뭐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여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굳이 반대하고 그럴 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상설특검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제가 알기에 인원이나 기간으로 봤었을 때 상설특검 별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 박재홍> 수사력에 한계가 있어요?

◆ 김웅> 한계가 있어요.

◆ 박성태> 규칙 개정안만 놓고 보면 일부에서 좀 과도하다, 역시 이것도 의회 독재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앞서 말했듯이 국회에서 4명 하면 여야 또는 다른 3당이 있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이 협의라는 부분이 깨졌잖아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미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특히 가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본인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전통이나 예였는데 이런 게 다 깨졌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권한 다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도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야당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여야추천 똑같이 2명씩 한다. 국민의힘이 아예 추천 안 하고 버틸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서로 믿지 못하는 의회가 돼버렸다, 안타깝지만. 그런 게 좀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고 잠시 후에 2부에서 김규현 변호사 만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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