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창원지역자활센터를 내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운영법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창원시 장금용 1부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인 센터장이 보조금 부당·중복 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 조사를 통해 센터장 김모씨가 2022년 3월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내 의창구 북면에 무허가 세척장을 짓고 보조금·자활기금 9억1천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김씨가 세척장 건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시가 지원한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고, 세척장이 무허가여서 운영을 못 하는데도 인건비·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과 용역비를 중복 청구·수령한 A씨를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무허가 건축물 고발과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부당행위 적발에 따라 해당 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위탁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장 부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종료에 따라 내년에는 성산구청에 자활전담(TF)팀을 신설해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기존 90여 명의 센터 종사자들 고용승계는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자활센터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센터 측은 "보조금과 자활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동일사업을 중복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창원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센터장은 "창원시 감사실 요구대로 수차례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고 자세히 소명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만간 반박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의 다회용기 세척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나자,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민간위탁 공모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했는데 창원지역자활센터는 모 법인이 별도로 있으며, 센터는 기능조직에 불과해 명백한 무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다회용기 세척장 건축물은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조치하고, 경남도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강조다.
이에 반발한 자활센터는 창원시 공모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췄다며 지난달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