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통학전세버스들이 다음달부터 운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등하굣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담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는 학교장과 계약한 후 통학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
포항지역은 아침 등굣길 250여대의 버스와 미니버스가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 있다.
이중 대다수 차량은 학교장과 계약하지 않고, 직접 학생을 모집해 개인간 계약한 만큼 법규상 불법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 민원인이 개인간 계약을 한 통학전세버스 9개 업체 14대를 지난 10월 포항시에 불법 운행으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운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에 이어 4차에는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는 지난 27일 총회를 갖고 통학버스 운행이 양성화되기 전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며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 관계자는 "(불법)통학버스 운행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나면 마이너스이지 않냐"면서 "포항시가 이번학기가 마칠때까지는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또 고발이 들어가면 2차 3차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서 "12월 한 달 계약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학교장과 계약을 맺으면 운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교장이 전세 버스측과 계약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는 수요조사, 버스비 수납, 입찰, 계약, 사고시 책임 등 행정절차를 할 여력을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통학버스 관련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하지만 인력, 업무 등 학교 상황상 직접 계약은 어려운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일 운행 중단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과 부모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학부모 A씨는 "학교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통학전세버스를 이용했다"면서 "아침에 두 아이를 데려다 주는게 어렵다. 택시를 태워보내야 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