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AI 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개정안 교육위서 단독처리

與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차질 빚을 수 있어"
野 "막대한 예산 필요, 학생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 우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했지만 민주·혁신 수적 우위로 개정안 통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이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 배포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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