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앞산 해넘이 캠핑장…대구 남구 "임시 개장할 것"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감사 결과 이행 않으면 고발 검토"

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법 위반이 적발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임시 개장을 강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남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임시로 개장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려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개방하되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인 천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넘이 캠핑장은 예산 83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시설물이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휘말려 여태껏 문을 열지 못했다.
 
이날 조재구 남구청장은 캠핑장 논란과 관련해 "해넘이 캠핑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넘이 캠핑장 임시 개장 방침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법 위반 시설을 임시 사용 승인 후 운영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대구 남구 제공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해넘이 캠핑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 대구시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광진흥법상 근린공원 야영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알루미늄과 석고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숙박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법상 야영장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는 300㎡를 초과하면 안 되지만 앞산 캠핑장 시설의 바닥면적은 약 720㎡로 면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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