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됐다"며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은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수천억원대 피해가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에게 민간업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업자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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