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 반대' 입장…검찰총장, 중앙지검장에 "흔들림 없어야"

대검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
심우정, 중앙지검장 주례보고서 당부
"국민 피해 입지 않도록 업무 임해야"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항고나 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있다"며 "이미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대검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책임이 막중하다. 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2부장검사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탄핵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이틀 뒤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검찰 내 반발 분위기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공동 입장문을 냈고, 하루 뒤 최 부장검사를 제외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33명)이 이름을 올린 성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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