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2인, 찬성 171인, 반대 10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