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변호인 "허위 공소사실" 반박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 선고
檢 "죄 의식 없이 반성은커녕 범행 부인"
金 "공범 사실상 선처…허위 진술 보상인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허위"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을 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했다. 이들 사이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익숙한 일"이라면서 "이제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으로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어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죄의식이 없다"며 "범행 반성은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6억7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2021년 경선자금 수수 관련 공소사실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에서 확인된 위치 정보에 비추어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김씨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그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청 신청사 북부 도로에 간 사실이 없다. 같은 해 6월 8일 유씨가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씨 거주지 등에 간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구형에 관해서는 "검찰이 김씨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공범인 유씨, 남씨, 정씨는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며 "남씨, 정씨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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