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이용 제한된 산지 해제…농지에 제조시설 설치도 사용

농지, 산지 규제개선 방안. 농식품부 제공

전용없이 농지에 전후방 산업·생활편의 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전용·일시사용이 제한된 산지 3580ha가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해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농촌, 산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1989년 최초 도입된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된 산지 3580ha를 해제한다. 전체 지정면적의 10% 정도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규모다.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도 폐지한다.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한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농지 전용없이 허용하고,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 확대, 부담 경감 등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2조 5천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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