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추가 가맹본부 맘대로?…12월 5일부터 점주와 협의해야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 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구입 강제품목이라고도 한다.

필수품목 거래 조건 변경시 협의를 의무화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도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도록 했다.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명확히 제시했다. 설명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거나,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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