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내년 1월까지 특별음주단속…"숙취운전 단속 병행"

김해중부경찰서 제공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연말 모임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내년 1월까지 주 3회 이상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7일 오전 7시 김해시 불암동장어마을 입구 굴다리에서 출근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연말 잦은 모임으로 숙취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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