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근로감독 결과 677개 사업장에서 250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은 특히 모두 56억9천만 원의 체불금을 적발해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16곳 6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무려 7734명이 피해를 본 금액이다.
최근 3년 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20곳을 선정해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9건의 동일 내용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청년과 고령층, 여성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카페나 음식점, 영세 제조업체에서 공휴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도 노동청은 전했다.
이현옥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로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 관행화된 그릇된 노무관리 개선을 위한 업계 홍보 및 교육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