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도민 절반 '필요없다' '폐지해야'

제주도민 1008명 대상 조사서 차고지증명제 폐지 49.9%
차고지증명제, 필요없다 51.5% VS 필요하다 30.4%

27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인 기자

주차 공간이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제주도민 절반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9.9%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22.3%, '차종과 거리 등의 기준을 완화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15.9%, '제도를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11.9%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냐는 질문에는 '필요없다'는 답변(전혀 필요없다 34%, 거의 필요없다 17.5%)이 51.5%로 절반을 넘겼다.

'필요하다'는 의견(매우 필요 11.9%, 조금 필요 18.5%)은 30.4%였고, 보통은 18.1%로 조사됐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복수응답으로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이 36.3%였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27%,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 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편의 증진' 26%, '주차에 대한 개인 책임 의식 강화' 18% 순이었다.

그러나 차고지증명제의 시행 목적인 '제주도내 차량 증가억제에 기여했다'는 답변은 17.5%에 그쳤고, '이면도로 원활한 통행권 확보'도 13.7%에 불과했다.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 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 15.9%, '차고지를 증명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12%, '차고지 허용거리 1㎞보다 완화' 10%, '차고지 불법 주차 차량 단속 강화' 9.3%,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유형 완화' 9.2%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고지증명제 개선 도민 토론회를 통해 조사결과를 공개한 제주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의 폐지와 유예, 유지를 놓고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한다면 '전면 폐지'하거나 '폐지에 준하는 적용'을 하는 방안, 유예의 경우 '2년 유예' 또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유지한다면 '차고지증명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차종의 경우 경형자동차와 1톤 미만 화물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동차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를 원도심이나 읍면은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1㎞ 이내로 규정된 차고지 기준 거리도 1.5~2㎞로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이전, 주소를 바꿀 때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7년 2월 전국 최초로 도입돼 2022년에는 제주 전역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증가 억제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차고지가 없는 도민은 연간 5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임대료가 있어야 공영·민영 주차장을 빌릴 수 있는 등 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민간단체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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