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과잉"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실손보장 제한 등 검토

도수치료 등 급여 횟수 제한 방식도 논의
다음 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다음 달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2차 실행방안에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차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 있어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인 만큼, 이들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해 건강보험 부담을 5%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실손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진료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하는데, 이를 갱신할 때는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를 거친 뒤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말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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