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해소…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까지 확대

연합뉴스

출산가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자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구소득 요건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은 맞벌이 가구에 한정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각각 소득 요건을 충족하던 1인가구 남녀가 결혼 뒤 합산 소득의 기준초과로 불이익을 보는 게 결혼 페널티다.
 
이에 정부는 기존 '연 1억3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확장했다. 다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연 1억3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1억3천만~2억원의 소득 요건 완화구간에 해당하는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당장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 자녀수 등에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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