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파일을 올리고 저장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는데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웹하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웹하드 업체 대표인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웹하드 업체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범행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