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청주지역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여자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B씨는 구속됐고, 친부에 대한 영장 신청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당초 B씨 부부는 모자동실에서 함께 있던 아이가 엎드려 있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는 질식사였다.
경찰은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가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포렌식 분석에서 이들 부부가 직접 딸을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CCTV가 없는 곳이나 사망진단서 언급 등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도 담겨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장애는 그동안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출산한 뒤 장애를 알게 된 부부는 의사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