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씨의 구속 기한이 최대 7일 남은 가운데 검찰이 26일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은 경북 안동 한 사업가가 명씨에게 채용 청탁금 1억 원을 주고 대통령실에 취직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 A(30대)씨와 의혹 제보자 강혜경(47)씨, 그리고 명씨 등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 정도 근무한 뒤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올해 중순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씨는 전날 10차 검찰 출석에서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B씨가 아들 A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지역 사업가 C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 원은 B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C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들어온 2억 원 중 3천만 원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안동 토크 콘서트에 출연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같은해 7천만 원을 C씨에게 갚았고, 나머지 1억 원이 A씨의 채용 청탁금이라는 게 강씨의 주장이다. B씨와 C씨는 해당 1억 원이 채용 청탁금이 아닌 사업 관련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취업 청탁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조사 받은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실제 A씨가 명씨의 채용 청탁으로 인해 취직이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명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차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명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김영선(64·구속) 전 의원에게서 공천 받아준 대가로 세비 7600만 원을 받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61)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61)씨에게서 각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 기한이 최대 12월 3일까지로 수사량이 많은 만큼 날짜를 다 채워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명씨 측은 이날 구속이 적법한지 묻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해놓은 상태라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명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서에는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명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오는 27일 심문 후 청구를 기각하면 명씨는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인용되면 석방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