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65%가 '전 연인'…스토킹 대행까지 활용하기도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1년 간 439명에게 3666건 피해지원

스토킹 범죄 가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전 연인'이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스토킹을 대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70%는 스토킹 외에도 협박, 모욕, 폭행 등의 추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439명에게 제공한 법률·소송 지원, 민간 경호 등 3666건의 피해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스토킹 유형 중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괴롭힘(34%)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30.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23.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65.1%는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으며, 71.8%는 협박, 폭행 등 스토킹 외에도 중복 피해를 입고 있었다.
 
센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번호가 차단되자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대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A씨에게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민간경호 등을 제공하고, 경찰에도 상황을 전달해 맞춤형 순찰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여성 B씨는 스토킹을 피해 거주지를 옮기자, 전 연인이 회사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흉기를 들고 나타나 '같이 죽자'고 협박하며 목을 조르는 등 살인미수에 이르기도 했다.
 
센터는 B씨와 법률지원단을 신속히 연결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했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스토킹을 비롯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 제공

센터는 이같은 피해자들에게 전문 심리상담과 법률·소송 지원, 민간경호, 거주지 이전비 지원, 긴급 주거시설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 심리상담사(79명)를 연계하고 지난해 25명보다 4배 이상 많은 120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법률지원도 강화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피해자의 신고와 소송을 돕기 위해 채증, 수사 동행 등을 포함한 88건의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앞선 살인미수 사례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소송을 꺼리던 피해자를 설득해,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받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서비스는 올해 대상을 60건까지 확대했고, 경호 기간도 최대 14일까지로 7일 더 늘렸다. 또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피해자 57명에게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하는 등 물리적·심리적 보호를 함께 진행했다.

또 불법촬영·딥페이크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시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연결해 '스토킹 피해지원 핫라인'을 구축, 피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도 갖췄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스토킹 범죄는 친밀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세심한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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