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해마다 수백 건씩 도박범죄…경찰 집중단속 나선다

올해 10월까지 558명 적발

불법 도박장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해마다 수백 건씩 도박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도박 범죄 피의자 검거 수는 2022년 300명, 지난해 295명, 올해 10월까지 5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귀포시 모 항구 선장 대기실에서 불법도박을 한 50대 선장 A씨 등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풍랑특보로 일을 못하자, 대기실에 모여 수백만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도내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B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제주시 한 홀덤펍에 불법 도박장을 만든 뒤 손님들에게 텍사스홀덤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해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다.
 
경찰이 이들 계좌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새 2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거둬들였다.
 
형법상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고가의 경품과 상금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제주에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농·어촌 지역과 항·포구 등 도박이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실시한다.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수사 외에 치료 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제주경찰청 강귀봉 강력계장은 "도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지역 내 도박범죄를 깨끗이 없애기 위해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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