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공자금 조달 법적근거 마련

윤창원 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는 지난 6월 13일 개정안이 발의된지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에 위탁하거나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 조기 보상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대구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 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심사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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