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민원 '쪽지예산'으로 2500억 원 부당지급

감사원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최근 4년간 '국비지급 금지' 20개 지방사업에 국고 보조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배정을 요구해 반영시키는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 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분권을 촉진하기위해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하고 지난 2020년부터 보조금법 시행령에 문예회관 건립지원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조성 등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20개 지방사업에서 2500억 원의 보조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에 만해도 1개 사업, 68억 원에 그쳤으나 2022년에 2개 사업, 253억 원, 2023년에 7개 사업 710억 원, 올해는 10개 사업, 148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감사원은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숙원사업에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7개 사업은 동호회의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에서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예산안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원도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과 아산시의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을 그런 예로 제시했다. 
 
감사원은 쪽지예산 반영과 관련해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야의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예산 배정이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이 과정에서 각 의원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이 포함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져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시스템과 국가개발연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고보조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자 9곳이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부정 수급 실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는 보조금 중복 수령업체들에 대한 적정한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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