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특검,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달라" 요청

'현직 대통령에 형사 기소 불허' 법무부 정책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사법리스크' 벗어나
트럼프 당선인측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
성추문 입막음, 조지아주 재판도 '흐지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5일(현지시간)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를 불허하는 미국 법무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벗어던지게 됐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중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의회의 탄핵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DC 법원과 애틀란타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2건은 이른바 연방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스미스 특검에 대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며 "오늘 법무부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것 외에도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조지아주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의 경우 지난 5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로 재판이 계속 지연됐다. 최근 담당 판사는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고,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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