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에 장애 있다고…" 생후 1주일 아기 살해 30대 친모 구속

스마트이미지 제공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 부부는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료와 분만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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