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 자막을 오기한 KBS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KTV 국민방송 '특별생방송 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두 방송사가 송출한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은 축하공연으로 서도밴드가 '한글 뒤풀이' 민요를 부르는 과정에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한글날 기념 방송에 한글 자막을 틀려 물의를 빚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사고 경위를 발히면서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방심위 위원들은 법정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뜻을 모았다. 특히 KBS의 경우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사고에 이어 두 달 만에 한글날에 한글 자막 오기 사고가 발생해 이 같은 제재가 불가피하단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