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A(30대·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A씨 부부와 함께 지냈다.
당시 A씨의 남편 B씨는 "자고 일어났는데 딸이 숨져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아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였다.
아기의 팔에는 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던 중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이들 부부가 아기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죄명을 살해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남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