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1심 이어 2심도 무죄…"직권남용죄 아냐"

일부 절차적 위법 측면 있더라도
당시 출국 임박한 상황 고려해야
차규근·이광철·이규원 전부 무죄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전 검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본 부분도 전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요청서에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국금지요청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에서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 검사가 긴급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들이 고의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전부 유지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 혐의 중 일부 유죄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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