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며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5개 재판 중인데 향후 대선이나 정치 활동에 지장 받는다는 평가에 입장은 어떤가',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과 상식에 따라 (재판부가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을 취재하던 KBS 당시 최철호 PD가 이 대표와 공모 끝에 검사인 척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는 사건이다. 이 대표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본다. 검찰이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확보한 녹취록이 근거다.
이 대표는 재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김씨에게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네 차례 전화를 걸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비서였으니까",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안 본 것 말할 필요 없다'는 표현이 12군데나 있는데도 검찰이 불리한 부분만 짜깁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원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수천 명씩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는 무죄다", "법정구속하라" 등 서로 엇갈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2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