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야당의 '농망4법' 단독처리 유감…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가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농식품부 소관 4개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농민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1일 자정 5분 전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4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곡법이 통과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며 농안법은 농산물 수급을 매우 불안하게 해 물가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더더욱 심각해 법자체가 재해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4개 법안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없고 왜 농업을 뒤로 돌릴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송 장관은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 장관은 "이들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더 이상 없게 하는 법이라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위법성을 알리고 야당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지 못하고 끝내야 해 이 법안 내용으로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타협할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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