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의 여자 회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영동군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소령은 지난 8월 2일 민간인들도 이용하는 부대 밖 교회의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카메라는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신도에 의해 발견됐다.
A 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이 A 소령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에 대해 포렌식 분석한 결과 별도의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