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 원은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 3개월 이후로 정한 점을 두고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기소 뒤 6개월 이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심 선고, 3개월 이내 3심 선고)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다"며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법안 폄훼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재명 방탄법' 프레임 안에 민주당을 가두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조차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