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폭탄 주의…다운거래 엄정 대응"

기재부 해석 변경 따른 매수자 부담 증가 재차 안내

연합뉴스

분양권 '손피거래'와 관련해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서 새로이 내놓은 해석 변경에 따라 기존 관행보다 매수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혹에 빠지기 쉬운 다운계약 역시 가산세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25일 국세청이 재차 경고했다.

손피거래란, 매도자가 손에 쥐는 프리미엄(P)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77%, 1년 이상 2년 미만 66%가 적용된다.

지난해 기재부 조세정책과는 손피거래시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 범위를 '최초 1회에 한해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해석했으나, 지난 7일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뒤집었다. 이 해석은 이후 양도분부터 모두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12억 원에 취득해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17억 원에 매매하면서 5억 원 손피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기존(2차 양도세까지 부담 시)에는 6억 8800만 원이었지만 변경 해석 적용 시 9억 6600만 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손피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매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기에 다운계약할 유인이 커진다. 그러나 다운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로서 과소신고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감면 배제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도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조치된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 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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