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행정소송 '항소'…소송전 다시 재개

"경자청 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받아봐야"…항소장 제출 예정

골프장만 건설된 웅동1지구.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시는 경자청 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시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일 1심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는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1심 재판부가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해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시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규용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토지 조성 원가 이전, 확정투자비 지급 등 창원시의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과실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의 이번 항소 제기로 시행자 자격 다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한번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확정투자비에 대한 법적다툼도 예상된다.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2천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확정투자비가 달라질 수 있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창원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라서, 오는 12월 8일부터는 경자청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창원시는 시행자 자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만간사업자와의 기존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6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대체 사업자 지정 등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애초부터 승소할 수 없었던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한 창원시는 석고대죄하고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며 "명분 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며, 창원시장을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퇴진운동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멸어업인들로 구성된 진해·의창소멸어업조합도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창원시를 압박하고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