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형량 선고' 연기돼

해당재판 후속 절자 진행 불투명해진 상황
지난 5월 배심원단 '유죄평결' 이후 제자리
지난 7월 연방대법원 '면책 특권'이 결정적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이 공식적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해당 재판 후속 절차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검찰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쟁점을 야기할 테지만 우리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 배심원이 수행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깊이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트럼프 변호인단에게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7월에 형량 선고를 예정했지만, 7월 초에 나온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판결이 변수가 됐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1일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대통령의 '면책특권' 판결은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도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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