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효력을 멈춰 달라는 KBS 일부 이사진들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구성된 KBS 여권 성향 이사 7인의 지위와 이들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기에 박 후보자 임명제청 등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일부 이사진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명품가방을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관련 논란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파우치 발언'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파우치는 사실이고 팩트다. 상품명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