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구형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김수진 기자

검찰이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광헌)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내 20대의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데다 상당 기간 도피 행각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지인들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의 도주를 돕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 대해 "A씨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도 대포폰을 구해 줘 도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고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통받고 힘겨워 하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추산) 수치의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했으나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동창인 B씨는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광주경찰은 A씨와 A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이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차 운영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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